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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제도, 근로소득자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 반기별로 1년 2회, 소득파악 가능한 r근로소득자만

- 2019년 c신설, 당해년도 소득 기준·

- 1년 1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선택 가능

-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 후 9월에 s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 8월 신청 후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 2월 신청 후 6월 지급a

* 정산 : 9월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 일정

 

* 반기별 지급액 15만원 미만 : 미환급, 정산시 환급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소득]

2019. 8. 21.~
2019. 9. 10.

2019.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소득}

2020. 2. 21.~
2020. 3. 10.

2020.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

2020. 9월 중

추가지급 는 환수

 

3. 신청 자격 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b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 소득 요건

 

-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원천징수의무자 제출로 근로소득금액 확인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개슭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총급여액 등 :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상용근로(계속근로) : (장려금산정대상)총급여액 등=(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근무월수+6)

* 일용근로 또는 상용근로(중도퇴사) : 상반기 총급여액 등×2

 

2019 신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출 의무자, 적용 시기, 제출 기한, 제출 방법, 가산세

2019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소득액 계산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일용/상용근로자 차이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해당 아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신청 불가자>

 

- 다음의 제외되는 d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 상여 처분 금액(인정상여)

 

① 2018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2018년 중 전문직 사업자

 

  나. 총소득 요건

 

-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e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지급총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2018.6.1 현재 소유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f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부채 미차감 꿂뜀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라. 신청 제외

 

- 위 요건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불가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g부양자녀인 자

- 단 아래는 신청 가능 뜱꽓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4.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상반기 소득분 : 2019.8.21~2019.9.10

- 하반기 소득분 : 2020.2.21~2020.3.10

 

  나.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하반기 s소득분 신청 간주

- 상반기 h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 불필요 꿱쑭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다. 신청방법 : [PC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①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j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1544-9944→장려금 2번→신청 1번→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1번→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국세청홈택스 앱 실행→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k반기신청→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m신청요건 확인 후_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https://www.hometax.go.k

- 반기 신청안내대상j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미리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접수내역 조회k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접수내역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미리보기x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취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https://www.hometax.go.kr

- 신청하기(세무대리인) : https://www.hometax.go.kr

- 현지접수창구_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ㅑ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반기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정기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승용차 가액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이동통신사 자료제출 : https://www.hometax.go.kr

- 정기 심사진행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심사진행상황 조회 : https://www.hometax.go.k

- 현지접수창구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금융기관 자료 받기 : https://www.hometax.go.kr

- 금융자료 제출 : https://www.hometax.go.kr


5.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께쓱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r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n 

* (상반기) 산정액의 35%

* (하반기) 산정액의 35%

*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19.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

- 일용근로자,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 :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①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②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③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2019년 근로장려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최대 금액)'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최대 금액)"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최대 금액)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1900분의 300


6. 지급 절차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p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 하반기 : 2020년 6월 중

- 정산 : 2020년 9월 중

- 반기별 지급액 15만원 미만 : 미환급, 정산시 환급

 

  나. 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거주자

- 이미 환급받은 q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


7. 반기별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만 있는r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8. 가구원 구성

 

  가.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s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나.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t 또는

-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 생계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 있는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 부모는 u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9. 개별인증번호(8자리)

 

-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v사용

- 신청 유형 구분 꿋튀

* 8자리 숫자 구성 갑쑭

*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 부여

- 신청안내문, ARS(1544-9944), 국제상담센터(126) 등에서 확인 가능

 

10.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적용 계산w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음직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1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도입, 반기소득 파악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x신설

* 제출의무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큵뢀

* 제출기한 : 지급일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y제출

* 제출의무자 휴업, 폐업 또는 해산 : 사유 발생 달의 다음달 10일까지z 제출

 

1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 제출의무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기한 : 지급일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당초 : 4, 7, 10, 2월 말일까지

* 변경 : 4, 7, 10, 1월 10일까지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다운로드

 

13. 재산 평가 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임차상가 등)실제 전세금[

분양권*

소유기준일('18.6.1.)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

예금ㆍ적금ㆍ파생결합상품 등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잔액)

회원권(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_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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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제도, 근로소득자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지급 계산 예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자 하반기 사업소득 발생, 재산합계액 정산 사례

2019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