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 반기별로 1년 2회, 소득파악 가능한 r근로소득자만
- 2019년 c신설, 당해년도 소득 기준·
- 1년 1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선택 가능
-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 후 9월에 s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 8월 신청 후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 2월 신청 후 6월 지급a
* 정산 : 9월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 일정
* 반기별 지급액 15만원 미만 : 미환급, 정산시 환급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소득] |
2019. 8. 21.~ |
2019.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소득} |
2020. 2. 21.~ |
2020. 6월 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 |
2020. 9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3. 신청 자격 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b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 소득 요건
-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원천징수의무자 제출로 근로소득금액 확인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개슭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총급여액 등 :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상용근로(계속근로) : (장려금산정대상)총급여액 등=(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근무월수+6)
* 일용근로 또는 상용근로(중도퇴사) : 상반기 총급여액 등×2
▶2019 신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출 의무자, 적용 시기, 제출 기한, 제출 방법, 가산세
▶2019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소득액 계산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일용/상용근로자 차이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해당 아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신청 불가자>
- 다음의 제외되는 d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 상여 처분 금액(인정상여)
① 2018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2018년 중 전문직 사업자
나. 총소득 요건
-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e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지급총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2018.6.1 현재 소유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f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부채 미차감 꿂뜀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라. 신청 제외
- 위 요건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불가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g부양자녀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4.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상반기 소득분 : 2019.8.21~2019.9.10
- 하반기 소득분 : 2020.2.21~2020.3.10
나.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하반기 s소득분 신청 간주
- 상반기 h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 불필요 꿱쑭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①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j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1544-9944→장려금 2번→신청 1번→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1번→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 등 입력
* 국세청홈택스 앱 실행→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k반기신청→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m신청요건 확인 후_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https://www.hometax.go.k
- 반기 신청안내대상j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미리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접수내역 조회k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접수내역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미리보기x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취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https://www.hometax.go.kr
- 신청하기(세무대리인) : https://www.hometax.go.kr
- 현지접수창구_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ㅑ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반기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정기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승용차 가액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이동통신사 자료제출 : https://www.hometax.go.kr
- 정기 심사진행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심사진행상황 조회 : https://www.hometax.go.k
- 현지접수창구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금융기관 자료 받기 : https://www.hometax.go.kr
- 금융자료 제출 : https://www.hometax.go.kr
5.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께쓱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r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n
* (상반기) 산정액의 35%
* (하반기) 산정액의 35%
*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19.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
- 일용근로자,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 :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2019년 근로장려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최대 금액)' |
|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60만원(최대 금액)" |
|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1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00만원.(최대 금액) |
|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1900분의 300 |
6. 지급 절차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p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 : 2019년 12월 중
- 하반기 : 2020년 6월 중
- 정산 : 2020년 9월 중
- 반기별 지급액 15만원 미만 : 미환급, 정산시 환급
나. 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거주자
- 이미 환급받은 q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
7. 반기별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만 있는r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하반기 총급여액 등]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8. 가구원 구성
가.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s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나.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t 또는
-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 생계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 있는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 부모는 u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9. 개별인증번호(8자리)
-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v사용
- 신청 유형 구분 꿋튀
* 8자리 숫자 구성 갑쑭
*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 부여
- 신청안내문, ARS(1544-9944), 국제상담센터(126) 등에서 확인 가능
10.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적용 계산w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0% |
다 |
음직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마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1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도입, 반기소득 파악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x신설
* 제출의무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큵뢀
* 제출기한 : 지급일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y제출
* 제출의무자 휴업, 폐업 또는 해산 : 사유 발생 달의 다음달 10일까지z 제출
1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 제출의무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기한 : 지급일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당초 : 4, 7, 10, 2월 말일까지
* 변경 : 4, 7, 10, 1월 10일까지
13. 재산 평가 방법
재산종류 |
평가방법$ |
부동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 |
(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
분양권* |
소유기준일('18.6.1.)까지 불입한 금액= |
금융재산 |
예금ㆍ적금ㆍ파생결합상품 등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잔액) |
회원권( |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 |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ㅇ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자영업자/특수직 종사자, 질문과 답변들
ㅇ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제도, 근로소득자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ㅇ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지급 계산 예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자 하반기 사업소득 발생, 재산합계액 정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