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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염병 관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및 신청 기간/방법, 증빙자료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일자리 불안을 겪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다. 신청은 https://covid19.ei.go.kr에서 인터넷으로 5부제 신청이 6월 12일까지 가능하다.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5부제 신청이 폐지되고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3월부터 4월, 5월의 소득이 기준년월에 대비하여 감소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신청 자격조건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5부제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오프라인 신청 : 7월 1일부터(신분증, 증빙서류)

- 신청 기간 : 6월 1일~7월 20일

- 2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 지급

- 1차 : 100만 원(신청 후 2주 이내)

- 2차 : 50만 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1899-4162, 1899-9595

 

신청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홈페이지 접속 후 입력 사항


① 지원 대상


- 2019년 12월~2020년 1월

- 특고·프리랜서 활동 및 자영업 영업 여부


② 자격 요건


- 일정 소득 이하(2019년 연소득, 연매출 등)

- 소득 감소

* 2020.3~4월 평균 소득과

- 비교 대상 기간 소득 1개만 선택

* 2019.12월, 2020.1월, 2019년 월평균, 2019.3월, 2019.4월


③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증빙자료, 서류 제출 방법


-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특고·프리랜서


1. 지원 대상


- 2019.12월~’20.1월 노무 제공

* 2개월 합산 10일 이상

- 또는 소득 발생(2개월 합산 50만 원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자격 요건


-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

- 소득감소요건 동시

- 소득감소 여부 판단 비교 대상 기간

* 2020.3~4월 평균소득(아래 중 택1)

* 2019.12월/ 2020.1월/ 2019년 월평균/ 2019.3월/ 2019.4월 소득


구분

소득요건(,중 하나 충족)

소득 감소

요건

1구간

신청인 개인 연소득(‘19) 5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신청인 개인 연소득(‘19)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50% 이상 감소


영세 자영업자


1. 지원 대상


- 2019.12월~2020.1월 자영업 영위 소득 발생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하고, 신청 시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하여 진행)


2. 자격 요건


- 소득요건(①~③중 하나 충족)

-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

- 소득감소 여부

* 2020.3~4월 평균소득 기간 중 택1

* 2019.12월, 2020.1월, 2019년 월평균, 2019.3월, 2019.4월 소득·매출


구분

소득요건(~중 하나 충족)

소득 감소 요건

1구간

신청인 개인 연소득(‘19) 5천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19) 1.5억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신청인 개인 연소득(‘19)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19) 1.5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50% 이상 감소


무급휴직자


1. 지원 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20.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 자격 요건


-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과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구분

소득요건(,중 하나 충족)

무급 휴직 일수

1구간

신청인 개인 연소득(‘19) 5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신청인 개인 연소득(‘19)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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