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는 저소득층 등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체납이나 압류 등으로 출금이 금지된 예금통장을 말한다. 아래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 금융상품몰의 내용이다.
1. 상품 특징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실업급여]
-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 긴급지원자금{
-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석면피해구제급여 꿂뜀
- 금융상품 상담 : 1600-2800;
2. 거래조건
- 적용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
- 실제 계약내용 : 약관 및 수령 통장 또는 증서 꿂튐
3. 유의사항
- 이 예금 중 「행복지킴이통장」은 해당 수급자 확인서(가입대상별로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를 제출하고
- 가입신청(1인 1계좌원칙)
- 가입 후에는 이 예금의 i통장표제부 사본을 지자체/공단/수협중앙회 등j 해당수급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
- 하나의 계좌로 가입자격별 다수의 압류금지 수급금의 수급 가능
- 예금 중 「실업급여지킴이통장」 : 「행복지킴이통장」과 별도 운영, 실업급여 수급금만 수급 가능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 금액을k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이 예금은 기존 다른 상품에서의 전환 및 이 예금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적용금리(우대금리가 있는 경우 우대금리 포함)는 농ž축협에서 정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2017-279, 2017.11.14)
4. 예금자보호
- 농업협동조합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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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행복지킴이 통장, 압류 방지 전용통장으로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인급여 등 압류 금지, 시중 25개 금융기관 참여, 2018년 기업인 전용통장도 나와
ㅇ압류 불가능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9.13부터 개설 허용, 중소기업중앙회 기존의 수급권 보호조항을 개선해 전면 실시, 노란우산공제 대출 세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