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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압류 방지 전용 계좌(행복지킴이 통장), 저소득층 지원금 체납/압류 등 출금 금지 예금통장,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 가능, 가입 자격 요건, 우대 이율(세전)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는 저소득층 등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체납이나 압류 등으로 출금이 금지된 예금통장을 말한다. 아래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 금융상품몰의 내용이다.

1. 상품 특징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실업급여]

-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 긴급지원자금{

-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석면피해구제급여 꿂뜀

- 금융상품 상담 : 1600-2800;

 

2. 거래조건

 

- 적용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

- 실제 계약내용 : 약관 및 수령 통장 또는 증서 꿂튐

요건=  이율(%p) 
가입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1인1계좌)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통장부기명:행복지킴이통장)
2.「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통장부기명:행복지킴이통장)
3.「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통장부기명:행복지킴이통장)
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통장부기명:행복지킴이통장)
5.「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통장부기명:실업급여지킴이통장)
6.「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급여수급자(통장부기명:행복지킴이통장)
7.「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수급자(통장부기명:행복지킴이통장)
8.「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통장부기명:행복지킴이통장)
9.「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수급권자(통장부기명:행복지킴이통장)
1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통장부기명:행복지킴이통장)
11.「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통장부기명:행복지킴이통장) 
대상 
과목 
자립예탁금$ 
예치 
한도 
제한없음# 
이자 
계산
기준일 
3월,6월,9월,12월의 넷째 토요일@ 
적용 
이율
(세전) 
연% 
원가일_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 
우대 
이율
(세전) 
최대 연0.3%이내(농·축협별 기본이율+우대이율)
-일별잔액1백만원 이하만 적용%
-일별잔액1백만원 초과시 대상과목 기본이율 적용^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적용되며,우대금리는 농·축협별 등록 시부터 적용 
우대서비스  우대조건  전월말 기준 이 통장으로 수급급여가 입금된 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기간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 
면제수수료  -자기앞수표연동발행·제증명서발급·통장(증서)재발행수수료
-인터넷(스마트)/텔레/모바일뱅킹 수수료
-농·축협(농협은행 제외)창구거래시 창구출금과 연동한 송금수수료께쓱
(타행송금 포함)면제(`17.1.31.부터 적용)
- CD/ATM기 이용수수료(타행이체,농협은행기기 이용포함) 
계약의 
신규
해지 
영업점에서 신규/해지 가능* 

 

3. 유의사항

 

- 이 예금 중 「행복지킴이통장」은 해당 수급자 확인서(가입대상별로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를 제출하고

- 가입신청(1인 1계좌원칙)

- 가입 후에는 이 예금의 i통장표제부 사본을 지자체/공단/수협중앙회 등j 해당수급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

- 하나의 계좌로 가입자격별 다수의 압류금지 수급금의 수급 가능

- 예금 중 「실업급여지킴이통장」 : 「행복지킴이통장」과 별도 운영, 실업급여 수급금만 수급 가능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 금액을k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이 예금은 기존 다른 상품에서의 전환 및 이 예금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적용금리(우대금리가 있는 경우 우대금리 포함)는 농ž축협에서 정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2017-279, 2017.11.14)

 

4. 예금자보호

 

- 농업협동조합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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