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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최저 1% 금리, 부부 1주택과 8500만원 이하 소득(2자년 이상 1억원), 시가 9억 이하 주택

2019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서민형 안삼전환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등 변동금리와y 높은 이자가 부담된다면 안심전환대출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신청 대상

- 2019년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행/제2금융권 포함 전 금융권*)

 

2. 신청 기준

 

- 부부합산 1주택자!

* 대출 실행 후 주택보유수를 s일정 주기마다 재확인!)

-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i신혼부부

*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꿂뜀

 

 

3.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한도로 r기존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

*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만 j추가 가능

- LTV 70%, DTI 60% 적용 뜱꽓

* 현행 보금자리론과 동일a

 

4. 대출 내용

 

-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을 만기(10-30년) 내내 고정금리인 상품으로 대환,

- 대출기간 b및 신청방법에 따라 고정금리 1.85%~2.2%

-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

*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5. 신청 기간

 

- 2019년 9월 16일~2019년 9월 29일까지, 2주간

- 신청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c대환 불펌꿱

 

6. 신청 방법

 

-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

- 주택금융공사 d홈페이지 HF.go.kr(24시간)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만기에 따라 고정금리 적용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1.95%

2.05% 

2.15%

2.2%

전자약정

1.85%

1.95%

2.05%

2.1%

은행 창구 시청

1.95%

2.05%

2.15%

2.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모바일(앱, 스마트폰) 신청 방법 아주 자세히 그림으로 알아보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상주택, 한도 및 기간(최대 5억원, 10/15/20/30년), 상환 방식(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기본형, 전자약정, 은행 창구 신청), 우대금리(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과 자격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이하, 부부 기준 1주택자, 국적과 신용 요건, 기존 주택담보대출 조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주담대, 2019년 9월 16일 신규 출시, 최저 1% 금리 대환상품, 최대 대출금액 5억원, LTV 70%, DTI 60%, 대상(시가 9억 이하 주택에 부부합산소득 8500 이하)

2019년 9월 금융위원회 정책모기지 지원 방안(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더나은 보금자리론)

2019년 9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비교, 정책모기지와 대환상품 비교,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