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개편 주요내용(2019년 하반기), 8.20부터 중단됐던 신청기업 신규 접수 개시, 기업당 한도 30명으로 축소,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기업별 인원 차등, 신규 사업장

고용노동부가 2019.8.8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규 접수 받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불법, 악용, 허위, 거짓 신고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잠정 중단되었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2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아" 청년 일자리 확충과 실업률 해소를 하고 악용 소지가 u있던 항목들과 규정들에 대해 개편을 했다.

 

2019년 하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내용

 

1. 기업당 지원 한도 : 90명→30명 축소

 

- 사업 시행 초기 : 채용 여력 있는 기업의 y청년들 채용 유도

*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가능

* 소수 중견기업에 지원금 t편중 꿱쑭

 

 

- 개선, 개편 갑쑭

* 소규모 기업 지원 확충 꿂뜀

*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 : 30명

 

2. 노동자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도입

 

- 기존 : 청년 채용j 후 첫달 임금 지급 [후 근로계약서 등 r관련 서류 첨부 신청

- 개선 :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n후까지 재직 시 신청

- 그동안 문제점 :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 근로계약서 등 판단, 계약직을 k정규직 j근로계약서로 작성/제출 장려금 :수령 문제

 

3.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 차등화

 

- 기존 최소인원 채용시부터 s채용인원 모두 지원

* 기업 규모 30인 h미만 1명 이상

* 30~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개선 : 연 900만원 z지원

* 기업 규모 : 30~99인, 2번째 채용; 인원부터

* 100인 이상 : 3번째 채용 인원부터 

 

%구분$

#현행@

!개선@

고용%

1..

,2

3.

,4

.1

,2

.3

4,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900

1,800

2,700

3,600

30~99인*

x

1,800

2,700

3,600

x

900

1,800

2,700

100인 이상(

x

x

2,700

3,600

x

x

900

1,800

 

4. 신규 성립 사업장, 당해연도 지원 인원 한도 설정

 

- 그동안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t성립월 w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던 것을

- 개선 :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h피보험자 수

* 1~4명 : 3명까지만 지원 뜱꽓

* 5~9명 : 6명까지만 :지원

 

5. 청년 추가 채용 실적

 

2018년 1월~2019년 2분기 : 총 47,294개 기업, 청년 243,165명 추가' 채용

* 2018년 128,275명

* 2019년 1∼6월 114,890명


2019년 하반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개편 주요 내용, 매월 최대 30명 신청,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신규 성립 사업장, 3개월 이상 단위 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