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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자체 유사 사업 중복 가입/지원 방지 가이드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금과 고용노동부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의 유사성으로 중복지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지급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해 총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으로 졸업이나 미취업 상태의 2년 전후가 기준이 될 것 같다.

 

1. 목적

 

-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 유사 사업*과의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함

* 미취업 청년 대상 현금성 지원 사업을 말하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구시 대구형 청년수당 등을 포함한 총 18가지 사업

 

2. 동시 참여 방지 : 지원대상 구분

 

  가. 원칙

 

- 고용노동부-자치단체 제도 동시 참여 방지

- 고용노동부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 자치단체 :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청년 대상

 

  나. 지원방식이 상이한 경우

 

- 유사사업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원방식이 상이한 경우*

① 나이를 기준으로 구직활동 여부 확인 없이 지원하거나(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성남시 청년배당)

②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지원(대구형 청년수당, 전주시 청년쉼표, 인천시 연수구 청년쉼표)하는 등

- 청년들의 선택권 부여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경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 동시참여는 불허할 필요

 

- 이 경우 동시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① 사전에 청년에게 동시참여 적발 시 부정수급 처리 반드시 안내*

* 등록 시차 때문에 중복수급 문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가 필수

② 「일모아 시스템」에 정확한 지원내용을 신속히 등록

 

- 동시참여 기간은 사업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 일모아 시스템 등록 시 지원 기간(시작 및 종료 시점)도 정확히 입력

 

  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150% 청년

 

- 고용노동부 2년 이내, 자치단체 2년 경과

- 자치단체 유사사업은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150% 지원 불가

- 동 원칙은 고용노동부-자치단체 간 기본적인 대상 구분

- 자치단체는 졸업 후 2년 경과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제도 설계

* 소득기준를 이유로 동 원칙에 반하는 제도를 설계할 경우, 다른 기준(연령‧학력)을 차별화하여 자치단체에서 2년 이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원칙의 근간이 형해화되는 결과 초래


3. 순차 참여 방지: 재참여 제한기간 설정

 

  가. 자치단체 유사사업 참여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시

 

- 2017~2018년 자치단체 유사사업 기 참여자 및 지원방식이 상이하여 순차참여가 가능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성남시 청년배당, 대구형 청년수당, 전주시 청년쉼표, 인천시 연수구 청년쉼표 모두 포함

- 재참여 제한기간 : 자치단체 사업 종료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 후순위 지원 : 재참여 제한기간 이후 참여해도, 자치단체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점이 최근일수록 후순위로 지원 예정

* 매월 지역별로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배정 인원 초과 시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 예정

 

 

  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후 자치단체 사업 참여 시

 

- 자치단체별로 참여 허용 여부, 참여 제한 기간 등 설정 운영

- ’3-가 자치단체→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준해 운영


4. 중복 참여 확인 : 일모아시스템 등록

 

  가. 일모아 시스템

 

- 일모아시스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관리

- 고용노동부 운영 행정 전산망(’09~)

- 동 전산망 활용 중복 참여 확인

 

  나. 등록방법

 

- 사업 등록

 

① 유사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에서 일자리 정책평가과(일모아 시스템 소관부서)로 목록을 일괄 전달하여 사전 협의 

② 자치단체는 일모아시스템 가입, 권한 부여받는 절차진행

 

- 개별 참여자 선발

 

① 지자체 사업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후

② 참여자 선발시 일모아시스템을 활용

③ 다른 청년수당을 중복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 후 참여자를 선발한 후 참여자 정보 등록

 

* 특히, 중복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 개별법 근거가 없더라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후 등록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 소급 일괄 등록

 

2017~2018년 사업을 이미 진행 : 소급 일괄 등록 가능, 반드시 등록(별첨 매뉴얼 참고)


5.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법령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일모아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콜센터(157-713) 활용 바람


6. 기타

 

- 지원 조건 변경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신설·변경 협의제도(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

- 지원대상이 조정되지 않거나,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중복참여 확인 등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역별 지원인원 배정 시 고려 예정


2019 고용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18~34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시 결제 가능 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