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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생활장학금,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연간 70만원~10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 긴급복지 대상자, 근로청소년 등)

2019년 3월 22일까지 경기도청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게 생활장학금을 복권기금의 후원을 받아 2004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보도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1. 사업내용 : 2019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중·고생

 

 

3. 신청기간 : ′19. 3. 4(월) ~ ′19. 3. 22(금)까지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5.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700,000원, 고등학생 1,000,000원

* 상·하반기 각 50%지급

 

6.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7.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8.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道에 직접 추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